연차 사용으로 인한 퇴직일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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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회사에서 월급이 계속 밀려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3. 1. 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장님께서 말씀드렸더니 서류 준비되면(퇴직서, 보안서, 월급명세서 등) 서명하러 회사 한번 방문하라고 하셨습니다. - 그래서 오늘 서명하러 갔더니 서류 담당 부장님이 1. 6.까지 일한 걸로 해서 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일한 건 1.9.까지 인데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연차 쓴 거 때문에 하루 빼서 자기 맘대로 1.6.까지로 정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 근데 제가 2022. 10. 4. ~ 2023. 1. 9.까지 근무해서 연차가 총 3개였고, 총 3개를 썼어요(연차 당겨 사용해도 된다고 하심, 11월에 1개(10/4~11/3 발생 연차), 12월에 2개(11/4~12/3 발생 연차, 12/4~1/3 발생 연차 당겨씀). 그래서 1.9.까지 일했기 때문에 1.6.까지 일했다고 하는 걸 동의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서류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에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그럼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는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1. 제 퇴직 날짜는 언제인가요? 2. 서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냥 서명 안 하고 노동청에 다 신고해서 월급 제대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 사직서 서명할 때 날짜를 1.9.로 해서 서명해야 하는지 1.10.로 서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나. 답변 - 2022. 10. 4 ~ 2023. 1. 9.까지 근무하여 연차가 3개 발생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쓴 연차는 총 3개임. 발생한 연차를 기간 내에 사용하였는데 회사가 연차 사용으로 인해 1.6.으로 퇴직일을 정했다는 근거를 알 수 없음. 퇴직일은 1.9.로 기재하여 작성해야 함. -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나 1년 미만 근로자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자에게 명확한 계산 근거를 요구하고, 확인 후 보안 서류, 퇴직 관련 서류 등에 사인하겠다고 의사 전달을 할 것을 안내함. 3. 마지막 근무일(1/9)로 작성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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