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정당성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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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전기기술자로서 회사에 입사하였고 12년째 근무 중임. 회사에서 소방안전 직무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직이 동의 없이 가능한지 문의. 나. 답변 - 근로기간이 길고 국가공인자격을 가지고 입사한 케이스라 업무분야가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 그러나 전직에 별다른 의도가 없는 점,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있을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동의 없이도 가능할 수 있음을 설명. 회사와 협의로 잘 조율하는 게 최선이라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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