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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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먼저 저희 센터는 계산방법은 알려드리나 상세한 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 답변 - 최저임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 금액으로 따집니다. - 2023년 44시간 최저임금은, 52시간(= 주44시간+주휴8시간)*4.345(한 달 주 수)*9,620원(최저시급) = 2,173,550원입니다. - <공제> 소득세+지방세 = 27,480원/ 4대보험료 = 204,260원으로 세후 1,941,81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 이후 자세한 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4대보험료 계산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ㅇ 소득세 계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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