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퇴직금, 연차수당 수령 여부 및 사직서 제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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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2023년 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의사를 어제 밝혔으나, 퇴직금은 회사에서 당연하게 주는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받음. 2월 1일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나가라고 하거나 괴롭히면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권고사직 처리하면 한 달 치 임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 받으면 연차수당 15일 치도 받을 수 있나요? 1. 22년 2월1일 입사라서 23년 2월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쓰지 않고 버티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권고사직 처리를 받게 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못 받는지? 3. 2월 1일 전에 그만두라고 괴롭히면 해고수당 한 달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4. 근로계약서에 22년 2월 1일부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2023년 2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지? 5.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명시되어있고 야근수당(월 1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일년 동안 야근수당이나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지? 나. 답변 - 퇴직금은 당연하게 받는 권리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퇴사 사유에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회사가 2.1. 전에 질문자님을 해고하게 되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그러면 1.31.까지 근무가 맞습니다. 5. 보통은 어렵습니다. 추가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면(회사가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회사를 사직한 것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도 줄 이유가 없지요. >> 1.30.까지 근무 -> 퇴직금, 연차수당 둘 다 불가 >> 1.31.까지 근무 -> 퇴직금 가능. 연차수당 불가 >> 2.1.까지 근무 -> 퇴직금, 연차수당 가능 1월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는 2월 말일 근무를 마침으로써 사직서의 효력이 생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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