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의 직장 내 괴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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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여성 아파트 입주민이 소장한테 이르길 “잘라라”라고 함. 소장이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하니 주민이 “그럼 용역회사를 바꿔라”라고 함. 본인은 아파트 8개 동에서 4개 동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음. 7동은 본인 관리가 아님에도 7동에 사는 여성 주민이 심심하면 또는 얼굴만 마주치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라고 소장한테 이름. 이유도 없이 매일 같이 자르라고 함. 나. 답변 - 산안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위 법령에 따라 노동청 진정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것을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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