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만료를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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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2022년 7월 중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 계약 갱신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언급이 없어 2023년 1월 2~3일 근무하였으며, 1월 4일에서야 회사에서 갱신 근로계약서를 제시함. 갱신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최초 계약 근로조건과 상이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회사에서 갱신의사가 없다고 거절함. 이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함. 이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나. 답변 -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이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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