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기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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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2023년 구정 이후 타 회사에 이직하게 되었음. 근로계약서상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꼭 이 기간을 지켜줘야 하는 것인지? 나. 답변 -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부터, 없다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 후 1 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부터 퇴직효력 발생함. 현실적으로 사직 의사 표명 후 당장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음. 다만 내담자는 1년 이상 근무자로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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