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연차 대체의 적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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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회사에서 여름휴가 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나. 답변 -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아님.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별도로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일에 해당하는 여름휴가를 대체해서 사용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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