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소 기간 경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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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퇴사한 지 5년 지난 사건으로 그쪽에서도 도와 줄 수 없다고합니다. 퇴사한 지 3년 후에 노동청에 신고했었는데, 그때는 바로 돈 준다고 취소해 달라고 해서 취소했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 등등 받아 놓은 것도 없습니다. 나. 답변 - 안타깝지만 퇴사한 지 5년이 지났으면 공소시효 5년이 지나서 처벌할 수도 없고, 민사상 임금채권도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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