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청구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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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2022년 10월 3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프리랜서 개념으로 기본급 100만 원에 인센티브 50% 또는 인센티브 100% 둘 중에 선택하여 근무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기본급을 받겠다고 하였고 11월 30일에 한 달 치 기본급 100만 원 지급받았습니다. - 기본급의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는 들어올 것이라 생각해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2월 20일 중도퇴사하였기 때문에 기본급 지급이 안 된다고 하네요. - 기본급은 회사특성상 원래 없는 것이지만 직원의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달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서 퇴사하면 지급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기본급은 월급이랑 다른 개념이라 중도퇴사는 지급불가 사항이라고 하네요. - 근무하였지만 한 달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월급을 못 받는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나. 답변 - 고정적으로 회사에 출퇴근하며 (9-6시),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수행하였으며, 기본급으로 급여를 받아온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구두로 계약 당시 기본급 100만 원만 지급한다고 하였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22년도 최저임금월액의 차액분만큼 (연장근로 제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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