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직원 작성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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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입사 4개월 차로, 자동차 관련 회사의 드론 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음. 최근 회사에서 드론팀 팀원 모두에게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과, 2023년 1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함. 사직원은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며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임. 해고 시 1달 전에 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함. 1년 미만 근무로 연차 및 퇴직금 등에서 손해를 봤는데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싶음. 나. 답변 - 회사가 요구한 사직원에 서명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정당한 이유 및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음. 합의 의사가 없다면 사직원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아야 함. 퇴직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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