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비밀 유지 서약 위반 관련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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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플랫폼 스타트업 기획자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함. 근로계약 체결 시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음. 얼마 전 회사 회의 시간에 나왔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외부대회에 참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승인은 받지 않았으며 회사 인원이 아닌 사람과 팀을 이루어 참가하였음.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표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상황임. 대표 바로 옆자리라 너무 불편하고, 고소 관련 언급을 하니 무서워서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음. 명확한 의사표현은 아니었지만 대표는 2월까지 정상 근무를 마친다면 더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뉘앙스로도 이야기했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나. 답변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해당 기획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실질적으로 회사에 피해나 손해가 발생했는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보이는지,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별개로,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2월 말까지 정상 근무를 한다면 고소를 재고해 보겠다는 뉘앙스라면 정상 근무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음.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요건에도 해당하며 대표와의 감정 싸움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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