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일 변경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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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제가 2022년 12월 16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거로 예정 되어있다가(자진퇴사), 2023년 1월 말까지 재직 의사를 다시 밝혔을 때 거부당하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나. 답변 - 사직서 제출 시 해지의 통고 형식이었는지 청약 형식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느 형식이더라도 사직서 제출 후 수리되어 2023. 12. 16.까지 근무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회사 입장에서 2023. 12. 16.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문제가 없음.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진퇴사는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해지의 통고 :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 도달 전까지 철회 가능 * 해지의 청약 : 사용자의 사직 승낙 도달 전까지 철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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