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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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본인은 2021년 5월부터 22년 12월 26일까지 근무하였고, 2022년 12월 26일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의사를 밝힘. 28일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서 반려가 있었음. 12월 말 급여지급일에 월급이 들어왔으나 명세서에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 삭감으로 처리된 상태임(월급은 12월 1~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금액에서 무단결근으로 공제된 금액). -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6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퇴사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처리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나. 답변 -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제출일로부터 1개월(정확히는 월급 지급 대상 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의 말일)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다만,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나 상기한 것처럼 금액이 저하될 수 있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받을 수 없음. 다만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 주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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