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임시공휴일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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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이번에 2023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 노동자가 4명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휴일이 될 수 있나요? - 관행상 회사가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휴가를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못 주겠다고 말을 바꾸면 할 말이 없나요? 나. 답변 - 지금까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되었다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5인 미만이라서 공휴일 적용 안된다면 다른 빨간날도 유급휴일이 안 되는 게 맞으니까요. - 계약서 등 법적인 서류로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한 게 없다면 지금까지 관행을 들어 유급휴일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회사는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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