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 동의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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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부당전직 관련해 여쭤봅니다. 사용자 재량을 많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항목에도 근로자인 제가 현재 하는 일이 아닌 그 외 다른 일도 사용자가 시키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곧 사용자가 저를 불러 기존 업무에서 저를 배제하고 해보지 않은 업무를 하라 지시할 겁니다. 이때 사용자가 제게 업무 변경 전 근로자인 저의 동의를 얻으려 할 때, 제가 “사장님, 저는 동의도 미동의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넣어서 심문 회의의 판정에 따르겠습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 발령 및 업무 변경 지시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그 판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사장님에게 답변하려 합니다. - 이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인 제게 전보 발령에 동의하는지 의사를 물을 때 동의도 아니고 비동의도 아닌 걸까요? 나. 답변 - 동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두로도 또는 서면으로도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전직 운운할 필요 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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