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거부에 대응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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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본인은 중국인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로봇 설계, 설비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구두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답변 - 메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바, 회사는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또는 보상을 언급하였으므로 먼저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육아휴직 보상에 대한 회사 측의 답변을 구합니다. 2.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월 급여의 통상임금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최대 150만 원 상한선이 있습니다. 본인의 월급여는 3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최대 150만 원의 급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바 해당금액 1년에 1,800만원 정도 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회신을 받아보시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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