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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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로 박스제작 요청했는데 본사에서 해당 박스를 단종시켜 해당비용을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답변 - 업무상 지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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