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성, 임금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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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학원강사이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수업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대신 수업 위탁계약서를 작성했고, 1년가량 근무했는데 현재 4월부터 8월 25일까지 급여를 못 받았고, 원장은 학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락이 두절 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나. 답변 -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안내함. 한편, 수업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을 내지 않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수업에 대해 관여가 없었고, 교재도 본인이 직접 선정하셨다는 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요건이나 일정 부분 원장 지시가 있었고, 근무시간과 장소 등이 정해져 있었으며 휴가를 원장이 통제하였고, 제3자에게 업무를 이관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실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증거와 함께 진술하실 것을 안내함. - 근로자 인정 지표들을 안내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에 부합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및 설명할 것을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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