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성희롱, 4대 보험료 미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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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퇴사를 했는데 대표이사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최근 들어 5인 미만이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당했는데 자료는 카톡 정도밖에 없습니다.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4대 보험 미납된 내역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나. 답변 1. 퇴사 이후라고 할지라도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5인 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최근까지 5인 이상이었다면 괴롭힘 진정을 할 수 있으니 일단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카톡 자료로도 가능하고 동료 진술 등의 기타 자료도 취합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대표이사의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2016년부터 퇴사 전까지도 괴롭힘이 계속되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5. 4대 보험을 공제했는데 미납되었다면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해당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6. 보다 직접적인 구제를 원하실 경우 3개월 평균 400만 원 미만 근로자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공단에도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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