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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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신입사원이 선임이 자신에게 업무를 가르쳐주지 않고서 일을 시키고, 노력하였음에도 소리 지르고, 화낸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사원의 어머니께서 회사로 전화하여 해당 팀 전체가 집단적으로 신입사원을 따돌렸다며 퇴사를 반려해달라고 했습니다. 팀원들은 사안에 대해 경위서를 작성했고, 신입사원에게 여러 명이 일을 가르쳐준 증거도 있고, 소리 질렀다고 한 상황에 대한 녹음본도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직원의 어머니께서 저에게도 기분 나쁘게 말하였는데 사과를 요구해도 될까요? 나. 답변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혹은 간접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설명함. 괴롭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다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균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하게 됨. 해당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것이므로 조사가 진행되면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함. - 그리고 사과 문제는 문의주신 분께서 실제로 문제 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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