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여부 |
---|
|
가. 질문 - 부당해고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올해 6월 12일 첫 출근이었고 다음 날 6워 13일 문자로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통해서 금전적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문자로 통보받았고 근로계약서 안 쓴 걸로 기억합니다! 나. 답변 - 5인 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과 직원이 혼재된 경우는 가족도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그렇게 매일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
한국노총(동북권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026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COPYRIGHT(c)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