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반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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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학원강사로 5월 중 입사 교육 10일 받음(교육비 하루당 10만원, 총 100만원 받음). 6월부터 담당 반 배정받고 근무시작. 3개월 사이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져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2주 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림. 학원에서는 계약내용을 언급하며 사정은 딱하지만 2주는 안 된다고 함. 학원 입장도 생각해서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하고 퇴사하라는 건강상 2주 이상은 도저히 못 버틸 상황임. 1.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2. 교육비를 회수해가는 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계약 내용에 있음)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3. 계약상 3개월 전 통보가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배상하고 학원에 손해 입었을 시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나. 답변 1.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고 단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민법 제661조의 조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이 나빠졌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하고 그 과실이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가정하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질문자님 이외의 대체할 인력을 찾을 수 없고 (원장이나 다른 강사가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봄) 그것으로 인하여 학원 매출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보통은 위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2. 입사를 좌우하지 않고 의무적이지 않은 교육을 질문자님의 선택으로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받은 것이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교육비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3. 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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