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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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경영상 이유로 9월 11일까지 근무하라고 30일 전에 해고 통지서를 받았으며, 별도로 업무를 시키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근태만으로 급여가 나오나요? 사실 경영상 이유로 보기에는 버젓이 저를 고용한 다음에 다른 근무자를 고용을 했으며, 근무기간 동안 모니터를 바꿨으며, 회사 매출을 보니 작년보다 훨씬 더 매출이 나오긴 했습니다. - 해고통지서상 기간에는 급여는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 해고일 기준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별도로 넣으면 되는 건가요? 나. 답변 - 경영상 해고는 엄격하게 봅니다. 따라서 피상담자의 경우는 사직몰이를 하기 위한 명분으로 악용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사실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해고통지 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경우 급여 지급은 없다는 유사 문장이 있는가요? 그럼 급여 지급은 되겠습니다. - 부당해고 접수는 9월 12일부터 12월 11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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