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임의 삭감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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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자격증 수당 5만 원이 실제 지급될 때 3만 원 들어왔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연봉계약서상에 명절 상여 부분은 연봉에 포함되어있기에 명절에 재직 여부를 떠나서 지급해야 하는 게 저희 팀 및 직원들의 의견인데 맞을까요? 나. 답변 -차액분을 회사에 청구하셔서 받아내셔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권리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지급조건이 있어야 하고, 지급조건(규정)이 없을 경우 관행을 보아야 합니다. 내담자님의 회사의 경우 중도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일할하여 계산한 관례가 있다면 상여금 전액이 아닌 일할계산 되어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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