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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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4대보험을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 가입하였으며, 소급 가입시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금 또한 근로자인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주 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나. 답변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업주의 그러한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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