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 최저임금 산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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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설,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 포함 시 최저임금이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됨. 8월에 퇴직한다고 하니 명절상여금을 주지 않겠다고 함. 이러한 계약이 문제 없는지? 나. 답변 - 회사 규정에 재직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다면 9월에 지급 받을 수 있는 명절 상여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움.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명절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계약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차액을 청구 가능함.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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