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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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수습 기간 1개월 지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갑작스레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합니다. 수습 기간 중 일용직으로 신고하였고 고용보험 등은 요건에 맞춰 가입해 주겠다고 하셔서 동의하였던 부분입니다. 나. 답변 - 근로계약서는 1개월 인턴계약서만 있고, 정규직과 관련된 별도 계약서 및 증빙은 없는 상황입니다. 별도 이야기 없이 1개월 수습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시고 있던 상황이라면 이전 계약이(1개월 단위 인턴 계약) 갱신된 상황이기때문에 8월에도 정규직 전환이 아닌 1개월 인턴 계약이 갱신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오늘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이부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자이므로 해고예고 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이며 4대보험 등 요건에 맞춰 가입하고 부과하였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전 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8월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전 직장이 상용직, 자발적 퇴사라면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중 90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어야 하는데 해당 부분에 해당되지 않아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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