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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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초범일경우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근로조건을 속이려고 일부러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았고, 근로자인 제가 여러 번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정명령으로 끝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4대 보험을 해달라는 제 말에 회사에선 4대보험을 절대 해줄 수 없다며, 그 대신 계좌로 따로 보내드리겠다고 하면서, 세금도 안 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4대 보험을 해달라고 조르면 이미 2주간 일한 급여를 받지를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밝히면 저도 처벌받을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민원에 영향이 있을까요? - 그리고 근무를 이미 시작한 후에 8시간 근무 뒤 고지된 시급 15,000원이 아니라 교육 기간이니 1만 원만 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이라 계약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습 기간 계약서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구두로 한마디 얘기한 게 다였습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아닐 경우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을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전혀 고지받은 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못 받은 시급 5천 원은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 원장이 카카오톡으로 지시한 업무시간(주 24시간)은 전부 출근하였는데 지급 못 받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나. 답변 1.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관련한 내용은 사업주의 의무로 처벌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추후에 소급가입 하게 될 경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부담만 하시면 됩니다. 3.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네 라고 응답한 해당 내용이 중거로 남아있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 시급 10000원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내담자님께서는 채용공고 등으로 시급이 15000원이라고 주장하여야 할 것 같네요. 4.1년미만 근로계약 시 수습 기간 임금 감액은 불가능합니다만, 이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경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 주휴수당은 주휴일 다음날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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