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후 단체협약 체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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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에 노사가 수락하여 사인을 하였는데, 추후 노사 합의하에 조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임단협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기존 단협안에 상여금-기본급의 50%, 성과금-기준실적MD 초과 달성분의 5% 지급으로 되어있는데, 단협에서 상여금을 낮추고 성과금을 높여서 체결하는 건 손해배상 청구권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나. 답변 - 노사가 조정안에 사인하고, 그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면 그때 단체협약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사안의 경우 조정안에 사인하고 단협은 체결 안한상태로 보여지므로, 조정안이 있다하더라도 노사합의로 변경 된 내용으로 단체협약 체결하시면 변경 된 내용으로 단체협약 효력이 발생됩니다. 노동위원회 조정제도는 분쟁해결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므로 사인한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 기존 단협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낮추면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와 합의하여 변경되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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