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 및 인수인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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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올해 7월 23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부 직원에게 인수인계 하겠다고 하였으나, 대표이사로부터 아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답을 어떤 내용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는 대표이사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저보고 학원강사처럼 내부 직원에게 사전 학습 내용을 준비하라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함) - 대표이사 문자 : 내부 직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3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다시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 내부 직원에게 연락하여 혼선을 야기. 지시 미이행으로 업무상의 중요한 정보나 업무 흐름에 영향을 미침. 또한 귀하는 8월 31일까지 근무일이나 지속적으로 무단결근이 발생하고 있어 경고합니다. 인수인계는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와야 하고, 미리 인수인계 전에 필요한 사전 학습할 것이 있는지 자료를 보내고, 프로그램 완성도 안 한 상태에서 무단결근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업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임을 알리며, 회사의 업무 효율성과 원활한 협업을 위해 회사의 지시를 따르고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답변 - 회사가 인수인계 방법을 지정한 것 같은데 특별히 부당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질문자님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준비하면 되고 대표가 못 알아들으면 그건 그쪽 문제라고 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초보자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면요. - 위 사실관계로 판단하면 법적으로는 사직의 효력이 9.1.에 발생합니다. 즉, 사직서를 오늘 써서 낸다고 내일부터 출근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회사의 출근 명령에 위반 시 무단결근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에 대한 손해배상은 질문자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아니면 업무가 불가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통상 손해 사실의 입증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프로젝트 담당자가 퇴사함으로써 그 사람이 아니면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 정도에 해당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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