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갱신 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 시 해고예고 수당 |
---|
|
가. 질문 - 승하차 도우미 업무. 학기별 계약. 2년 반 근무. 갑자기 계약 종료 통보. ‘3.2.부터 방학식까지’ 계약이 됨. 8.16.계약 종료 통보. 8.21.개학 예정. 동료는 7년, 8년 일한 사람 있음. - 해고 분쟁은 하고 싶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원함. 받을 수 있는가. 나. 답변 -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
한국노총(동북권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026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COPYRIGHT(c)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