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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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시급이 11,000원인 줄 알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었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 것보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저한테 이득이라면서 몇백 원 더 쳐주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544원이고 최저시급도 못 받는 거 같은데 맞을까요? 주휴수당 포함하는 게 이득인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 게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만약 오늘 얘기하고 그만둔다면, 4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바로 당일에 얘기하고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나. 답변 -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사실이 없거나 구두로 얘기한 내용이라도 녹취한 사실이 없으면 시급 11,000원이 기본 시급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했을 경우 11,544원입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한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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