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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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8.5. 교통사고(피해자)로 입원하여 의사소견서 및 입원서류 제출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결근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음. 병결 처리 없는지 확인 시 답변 없음. 8.14일까지 입원으로 16일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나 14일부터 정상 출근 안 하면 계약미준수로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 조기 종료하겠다고 통보가 옴. 조기 종료가 뭔지 물었으나 답변 없음. - 입원 중 문자 및 유선 연락 시도했으나 질의에 대한 답변 없으며 회피. 결국 13일 퇴원하여 14일 금일 출근하여 업무 진행 중임. 연차 1일 사용한 것은 서명했고 결근 처리는 납득이 안 되어 서명 거절한 상태임. 인사 담당자랑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겠다고 해도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 없으며 서류 및 계약에 대해서만 통보함. 나. 답변 -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 내부에 병가제도가 없거나 병가제도가 있더라도 회사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남은 연차가 없어 연차로 처리가 어렵다면 원칙적으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와 별개로 20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조기 종료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출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은 적절한 대처이고 또 조기 종료 관련 이야기를 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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