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
---|
|
가. 질문 - 저는 계약직이고 계약만료 시 1년 더 재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을 한 달 반 정도 남긴 상태에서 통보받았고, 그 이유는 제 자리에 정규직을 새로 뽑기 위함이고 제가 정규직로 전환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계약 만료로 인해 계약기간 종료로 통보받은 것입니다. - 다른 직원들은 어려움 없이 재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저만 이런 이유로 나가려니 적잖게 억울한데요. 이런 경우 재계약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아니면 사측에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을지요?(근로계약서엔 재계액 불가 사유는 따로 안 적혀 있고 최대 1년 더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나. 답변 -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 사원이 되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계약직을 2년만 사용하려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2년 미만 계약직 사원이라고 하더라도 갱신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줍니다. - 따라서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다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된 사례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접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수집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하세요. 계약 만료일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동일 조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중에 연장된 케이스가 있을 경우 그것을 논리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한국노총(동북권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026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COPYRIGHT(c)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