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과 상시근로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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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현재 카페에서 주말 토,일 하루 7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평일에 추가 근무를 할 때도 있음). 혹시 추석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카페이다 보니 5인 이상이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구요!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주말 포함하면 10명은 넘는 거 같아요! 나. 답변 - 토, 일요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발생한다고 안내. 다만 적용을 위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 - 상시근로자수 =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1개월 동안의 사업장 가동일 수로 산정됨을 설명. 하루기준으로 3~4명이 근무하는 점을 보건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고 그러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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