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등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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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월~금 9시~18시, 근무하는 사무직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원래 근무하는 날인 목요일, 금요일에 태풍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출근하지 않은 목요일, 금요일을 포함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의 시급은 지급이 되지 않는 건가요? 나. 답변 -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일 것, 결근하지 말 것, 주휴일 전까지 재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1. 태풍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해야 합니다. 2.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공제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으로 인하여 무노동인 경우에는 1일의 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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