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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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도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21년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했습니다. 23년도에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지자체에서 법인에 위탁을 주게 되었음. 그래서 계약서를 정규직으로 변경함. 얼마 전에 반장이 와서 1일 8시간으로 월급제로 되어있는데, 6일로 변경하되 1일 4시간으로 변경해야 할 것 같다고 함. - 본인은 왕따를 당하고 있음. 본인이 제일 나이가 많다. 사용자도 연차를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말을 한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근무를 일방적으로 시키려고 했습니다. 나. 답변 - 근로조건 변경은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며, 반드시 동의를 요합니다. 요식행위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따라서 거부권 행사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거부권 행사로 말미암아 회사가 보직 변경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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