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 중 근로할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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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근무도중 허리를 골절하여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산재 인정 기간 중에 일을 그만둘 수 없어서 근로를 하려고 하는데, 휴업수당을 수급받고도 근로할 수 있나요? 나. 답변 -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일하셔도 됩니다. 다만 향후 산재승인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을 수급받고도 사업주가 근로지시를 하였다면 통원 요양 기간 중에 회사 측에서 출근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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