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지시에 응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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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으나 저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음. 해고를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구제를 받겠다고 했음. 또는 합의금을 받고 나갈 의사는 있다고 했음. 그러나 사측에서도 계약서에 쓰여 있는 것처럼 다른 업무 시켜도 된다고 돼 있으니 잡무 및 청소를 일주일 동안 열두 시간 추가로 하라고 지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보복성 부당업무 지시라 생각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나. 답변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보복성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니 증거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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