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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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현재 육아휴직으로 단축근무 중인데요. 갑자기 근무시간이 9~18시간이 아니어서 정직원 조건이 안 된다고 계약직으로 변경하겠다고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 상황이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나. 답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주40시간->단축근무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형태로 근로조건이 변경됨) 다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불안하신경우 부속서 형식으로 작성하자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 양식이 아닌, 부속서 형식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 간동안의 근로조건, 근로시간, 급여 등을 따로 정하는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계약직으로 변경하겠다라는 요구에는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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