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등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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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1. 주6일 근무로 일10시간씩 2주 근무했을 때의 주휴수당 계산법 2. 연장근무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고용보험과 갑근세, 주민세만 공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 답변 1. 주휴수당은 주40시간 이상이시면 연장근무와 관계없이 주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일 10시간 씩 근무하도록 되어있다면 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50% 가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추가로 일한 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1개월 미만 근무하신 것이면 해당 내역만 공제되는 것이 맞고 1개월 이상 근무 시 건강, 연금도 가입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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