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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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부서 이동이 총 두 번 있었고 첫 이동부서에서 업무가 부진하여 좀 더 업무가 수월한 부서로 배치된 정황이 있습니다. 새 부서에서도 초반 업무 실수가 있었고 최근에서야 업무 실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일단 업무 재배치 노력을 했고 업무성과가 부진한 기간이 길어 이 부분을 해고 사유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성과자로 징계해고를 취하고자 한다면 대상자가 일반적인 사원보다 얼마나 낮은 퍼포먼스를 내야 가능한 건가요? 나. 답변 - 얼마나 낮은 퍼포먼스를 내느냐는 수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회통념 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담당업무, 전문성 정도,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의 교육 및 전환배치 노력,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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