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증언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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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최근에 퇴사한 직장에서 다른 직원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수습기간 도중 퇴사했고,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증언을 직접 수기로 써달라고 부탁받았는데, 가해자가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를 뒷담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지만, 녹음이나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같이 들은 직원들은 애초에 가해자 측이라서 증언을 부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혹시 증거가 없는 일들을 적었을 때 저에게 역으로 피해가 온 다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수기로 작성해서 성명까지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회사측에 익명으로 보여지는지 아니면 누가 증언했는지 알 수 있나요? 나. 답변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시 법상으로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않도록 되어있지만,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삼고 있어 이 과정에서 회사측에서도 증언을 해주신 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익명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요청해야 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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