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처리기간, 통상시급, 연차수당, 퇴직연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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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1. 노동청 진정이 25일안에 처리되는지? 2. 통상시급, 연차수당 계산 방법 3. 미사용연차수당 발생시점 4. 퇴직금중간정산 및 DC형 퇴직연금 미납이자 계산법 등 5. 세전 월급 추정시 온라인 자료 처리 활용 가능성 나. 답변 1. 임금체불의 경우 25일로 안내되긴하나 실무상으로는 그보다 오래걸릴 수 있다고 안내함. 2.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의 임금항목을 먼저 확인해보셔야함을 안내함.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있다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연차수당은 통상시급*8시간*미사용연차로 안내함. 3.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청구가 불가능함을 안내함. 4.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정산한 것이라면 무효라고 언급하며, DC형 퇴직연금 사업주납입금이 본인의 계산보다 적다고 하여 미납액에 대한 가산이자는 10%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함. 5. 언급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지는 않았으나, 네트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연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역산하면 되고, 계산에 오류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에게 근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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