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신청시 회사에서 임금 차액분 보전금액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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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7월 1일 출산휴가 3개월 쓰시고, 그 이후로 육아휴직 1년을 붙여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출산휴가 때 급여는 정부지원금 210만 원을 제외하고 입금하면 되는 건가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시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나. 답변 -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회사가 차액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30일은 정부의 지원금만 받으면 됩니다. 정부는 최대 210만 원 지급합니다. 90일이기 때문에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차액분도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요.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료는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이라도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후 추가 부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납부예외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원 등의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등에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있다면 납부예외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때에는 기 납부하였던 임금수준대로 국민연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처리가 가능하지만 복직시 유예된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이므로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득이 없는 달에는 건강보험료 유예신청을 하여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은 휴직기간동안에 납부하지는 않지만 이후 복직시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그러니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담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부당한거 같지만 휴직기간이라도 의료기관 이용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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