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대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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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권고사직을 당할 시 위로금을 주겠다고 사용자가 말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한 후 권고사직처리가 될 시에 사용자가 위로금을 안 주겠다하면 강제성이 없는 거고 민사로밖에 대응할 수 없는 거죠? 녹음과 합의서를 작성해도요. - 그렇게 할 경우, 즉 금액을 적을 경우 사용자가 안 주겠다하면 민사로 밖에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나. 답변 - 권고사직은 사직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위로금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가 된 경우 반드시 권고사직 합의서에 금액을 기재하셔야 추후에 법적 분쟁 발생 시 논란이 없습니다. 녹음을 하셨을 경우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위로금을 주지 않을 경우, 1. 합의서 작성 시 위로금에 대해 적시한다. 2. 합의서 약정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접수한다. 이렇게 진행해 보세요. - 1번만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1. 서면으로 작성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라면, 녹음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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