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합의를 했는데 돈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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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1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근무함. 월급여가 4월부터 5월까지 안 들어 옴. 총 체불액수가 900만 원 정도 되는데 합의로 700만 원으로 약정함. 도장도 찍음. 약속한 기일(8월 25일)에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나. 답변 - 약정한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합의서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먼저 담당 감독관에게 사실을 얘기하고 고소장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 후 민사소송으로 체불금품에 대해 채권추심 및 압류를 진행해서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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