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기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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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 안녕하세요. 중 3이고 한 달 2주 정도 알바를 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한 달 넘었는데도 월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그만둬야 할 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정이 안 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 해줘야 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사장은 법적 의무 말씀하시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월급 미지급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저는 법적으로 갈 생각 없고 월급만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언제 구해질지 모르고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나. 답변 - 다른 사람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법적인 근거와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하시고 기존 임금 못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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