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입법추진 TF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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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그동안 관련법에 의해 보호받기 힘들었던 '일하는 사람' 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심권센터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일시 : 2022. 09. 19.(월), 12시~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논의안건 : 전문가 발제 및 제정법률안 검토 |